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종업원 수 300명 이하의 중소 제조업체(관련 서비스업) 중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로 연간 총매출액 10억원 이상, 업종별 평균부채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면 된다.
다만 대기업 및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이나 재무제표 전기분 미 발급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선정된 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0.5%) 추가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우선 선정,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행·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1차 서류심사를 하고, 평균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지 확인을 거쳐 다음달 중 심의위원회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평가 기준은 ▲기업의 지역정착도(기업형태, 사업기간) ▲성장성(매출액, 총자산, 수출액 증가율) ▲안정성(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유동비율) ▲기술성(기술개발투자율, 신기술 보유여부) ▲지역경제 파급 효과(고용인원, 지방세 납부실적)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를 참조해 구비서류를 갖춰 청주시청 투자유치과(043-201-1423)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