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시로 오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 법안 발의할 듯

박은진 | 기사입력 2014/11/20 [17:01]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시로 오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 법안 발의할 듯

박은진 | 입력 : 2014/11/20 [17:01]

 

▲ 세종청사 3단계 1구역 전경.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관련 법안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지난 19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에 검토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행정자치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고 신설기관인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세종시 이전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위원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치는대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며 "세종시 이전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관련 법안에 세종시 이전을 명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전 안전행정부도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했어야 하지만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세종시 이전이 무산됐다"며 "행정자치부로 축소되어 재구성된 만큼 이번 기회에 함께 세종시로 이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는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되어 있다.

/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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