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운동 혐의를 받아온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을 면했지만, 상고 가능성과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현직 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5일 호별방문 금지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소제기 된 호별방문 중 일부 관공서에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범행의 경우 문자를 받은 사람의 수가 많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도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김병우 교육감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하지만 모든 고비를 넘긴 것은 아니다.
선고기일 직전까지 변론재개를 요청했던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재판 말고도 추가 기소된 2건의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요구했던 두 사건의 병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선 사건의 항소심 선고내용이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이번 항소심 사건을 파기환송 한다면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당선무효형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고 있는 김병우 교육감으로서는 추가 기소된 사건까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더해질 경우 불리해 질 수밖에 없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번 항소심 선고를 두고 “고비를 넘겼다”는 평이 나오지만 상고심과 추가 기소 사건의 선고가 나오기까지 결과를 속단하기는 일러 보인다.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초 제천·단양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와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 말 유권자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지난달 20일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이던 지난해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단체 회원·학부모 등에게 '감사 편지쓰기' 행사를 하면서 양말을 동봉해 선물한 혐의(기부행위)와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충북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는 듯한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추가 기소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1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