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충북본부는 내년부터 전략지원부문 다변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충북의 '대표산업' 영위기업 및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의 '중점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지원대상업체로 추가,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 뒤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금액을 1%금리로 지원하는 등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대 2년으로 제한돼 있는 운전자금 지원기간을 해제하고, 현행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상 인증서와 업종요건을 요구하는 지원대상 부문에서 업종여건도 배제키로 했다.
한은 충북본부는 이번 기준개정이 관련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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