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신도시 지역 건설특수를 노리고 몰려드는 위장전입 건설업체 퇴출을 본격화한다.
시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와 합동조사반을 편성, 1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세종시 소재 463개 건설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위장전입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로 지역업체의 피해가 늘고 하도급 업체의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장전입업체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실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성희 지역개발과장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불법업체 퇴출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박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