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퇴' 거부 강대운 청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용차 무단사용 및 재단 부실운영 이사회 '해임결의안' 상정 여부 관심

뉴스1 | 기사입력 2014/12/23 [17:02]

'용퇴' 거부 강대운 청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용차 무단사용 및 재단 부실운영 이사회 '해임결의안' 상정 여부 관심

뉴스1 | 입력 : 2014/12/23 [17:02]

 

▲ 강대운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관용차 무단 사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강대운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용퇴’ 여부를 놓고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임기 고수’ 방침을 굳힌 강 이사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자체 감사 결과 강 이사장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0여차레에 걸쳐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근무일이 아닌 주말 관용차량을 이용해 주로 골프장 등지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용 관용차량은 행정자치부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출·퇴근 등 공무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시는 최근 강 이사장의 업무용 차량 사적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문책 수위는 주의, 경고, 해임 등 세 가지 징계안 중 ‘경고’ 수준을 고려 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 조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장 1년여 남은 임기 수행이 가능하다.

강 이사장은 최근 이승훈 시장으로부터 후배 공무원들을 위한 용퇴 요청을 받았지만, '물러날 만한 이유가 없고, 권고사직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남은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는 관용차 무단 사용에 따른 징계의 연장선상에서 이사회의 ‘해임결의안’ 상정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현 행정자치부)의 권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실제 공단의 경영 평가 실적은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낮은 결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해임결의안 상정은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공기업위원회의 해석을 거쳐야 한다는 점으로 미뤄 실현 가능성이 낮다.

또 다른 가능성은 관용차 무단사용, 공단 부실 운영 등을 구실로 삼은 이사회의 해임 결의안 상정 여부다.

이는 집행부(청주시)권한 밖으로 상임2명(이사장, 본부장), 비상임 6명(사외 4명, 당연직 2명) 등 공단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소집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용퇴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해임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괘씸죄'에 걸렸다는 뒷말이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공단 부실 운영 등을 이사회가 문제 삼는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해임결의안이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으로 강 이사장의 ‘용퇴’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청 한 간부공무원은 “시장까지 직접 나서 용퇴를 권한다면 강 이사장도 불명예 퇴진이 아닌 어느 정도의 명분을 갖춘 퇴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관용차 무단 사용 논란과 함께 용퇴 여부 등 강 이사장의 현명한 사태파악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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