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대행 접수" 개시

2일부터 20일까지 제1차(1월) 9천860명

김윤수 | 기사입력 2015/01/02 [09:33]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대행 접수" 개시

2일부터 20일까지 제1차(1월) 9천860명

김윤수 | 입력 : 2015/01/02 [09:33]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조인희)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배정신청은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4.12.23)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9천860명, 제2차(4월)에 9천860명, 제3차(7월)에 6천60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6천57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 6일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사업장을 확정하여 SMS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2월 23일(월)부터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

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14.12.23)에 따라 내국인 피보험자 수 구간을 세분화하여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며, 10명이상 구간별 신규고용한도를 전년보다 1명 상향 배정한다.

또한 성장 도상기업(외국인고용기간 중 내국인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장, 최근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력양성기업, 수출기업 등)과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뿌리산업증명서 제출시) 신규고용한도를 1명 추가   허용하고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20% 상향 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인희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해 대비 고용보험 내국인 피보험자 수 구간을 세분화하여 내국인 피보험자수 10인 이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신규고용한도가 1명 상향되므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며 외국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기간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을 참조하면 된다.

 /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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