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 일부 '농어촌 민박'의 편법 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림·보전 관리지역에서 건축·영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악용한 일부 업소가 펜션허가를 얻은 뒤 변종 모텔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는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9일 현재 청주지역에는 농어촌진흥법에 따른 28개의 농어촌 펜션이 성업 중이다.
이 중 상당구 낭성면에 위치한 A펜션은 1층에 차량이 진입하면 자동으로 셔터가 닫히는 '무인 모텔' 형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객실 당 별도의 주차공간이 있고 객실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 등 농어촌 펜션과는 거리가 먼 무인 모텔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세부 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해당 사업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책임을 떠넘기기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 신청자가 ‘농어촌·준 농어촌 주민’ 자격에 부합하면 등록이 가능하다"며 "영업 형태에 대해서는 허가를 얻고 영업을 하지 않는 펜션에 한해서만 운영 재개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해 11월 지역 농어촌 펜션 업소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통해 시는 허가 후 미 운영 상태로 방치된 다수 펜션 등에 개선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반쪽 점검', '보여주기 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농어촌 민박을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으로 편입하는 양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는 민박 시설·운영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 무인 모텔 형식으로 변질돼 농촌 미풍양속을 해치는 농어촌 펜션에 대한 지도 점검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A펜션 인근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시에 지도 점검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는 '처벌 근거가 애매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재하지 않았다.
가스레인지, 조리 도구, 식기류 등을 갖춰야 하는 펜션이지만, 문제가 되는 A펜션은 이 같은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준공 검사 등 일련의 절차에서 실시됐어야 할 담당자의 사후 현장 확인 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변종 모텔이 있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한 주민은 "인허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한번만 와 봤으면 펜션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을 텐 데 준공허가가 난 것을 보면 해당 공무원이 변종 모텔이라는 것을 알고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성업중인 것을 감안할 때 무인 모텔은 현금 결제라서 엄청난 세금 탈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미 운영 펜션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 수단이 있지만, 미풍양속 저해 문제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관리 지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