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는 전년말 현재로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양곡가공업자가 운영하는 시설(RPC, DSC, 도정공장)을 대상으로 조곡 및 정곡의 유통량을 조사하여 산지쌀값조사 대상처를 선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산지쌀값조사는 법률에서 정한 '목표가격 및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의 쌀 수확기 평균가격'과 양곡관리법에 의한 '공공비축비곡의 매입,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문과장은 조사업체는 번거롭다라도 통계청직원이 방문하면 성실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말하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작성 기반마련에 솔선수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 (임영택 ☏ 042-366-8433, ytsbl01@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 김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