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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관용)에서 속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군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내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명단 5000여개를 취합한후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검찰은 " 지난해 4월쯤에 정 군수가 10여명의 지인에게 90여만원을 기부한 행위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올바른 행위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3월1일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위해 비서실장A씨와 행정계장 B씨 등 공무원에게 초청장 발송용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정보이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사용해 기소됐다.
A씨와 B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오는 22일 오후 4시30분 같은법정으로 예고했다.
/ 김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