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2천400억원을 1~3%대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원대상을 신청일 현재 충북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라 정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의 시설투자 용도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총1천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1.87%~2.87%(분기별 변동금리),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또한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매출액 감소,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운전자금 용도의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총 1천18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세부내용은 2~3%p 대출금리를 보전받는 이차보전 방식(한도 3억원)과 2.5%~3%의 고정금리 지원방식(한도 2억원) 두가지 조건으로 운영되므로 기업에서는 유리한 쪽을 선택하거나 기업 상환능력에 따라 양쪽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벤처‧지식서비스산업 지원자금 150억원(연리 2~3%) ▲고용창출기업 지원자금 50억원(2.0~2.5%p 이차보전 지원) ▲청년창업자금 20억원(연리 2%)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회(2월, 4월, 6월)에 걸쳐 지원하고, 경기전망, 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판단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이고, 1회분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감안 2천400억원 중 2천25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낮은 금리로 빌려줘 활발한 투자유치, 경영안정, 일자리 창출 등으로 서민경제가 안정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접수 및 문의는 충청북도 일자리기업과(043-220-3374)와 충북지방기업진흥원(043-230-9761)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 김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