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운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만장일치 해임 의결

"2년간 34차례 관용차 사적 운행 해임 사유로 충분"

뉴스1 | 기사입력 2015/01/16 [18:21]

강대운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만장일치 해임 의결

"2년간 34차례 관용차 사적 운행 해임 사유로 충분"

뉴스1 | 입력 : 2015/01/16 [18:21]
▲ 강대운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진퇴 여부를 놓고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강대운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결국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은 16일 오후 2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관용차 무단 사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강 이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3시간여에 걸친 논의에서 이사회는 강 이사장이 공휴일에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참석자(5명)전원 만장일치로 해임 의결 했다.

공개경쟁입찰 대상이었던 4억원대 청소용역을 부당 수의계약 한 점은 불문 경고 처리됐다.

이사회 참석자들은 "수차례에 걸친 관용차 사적 이용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에 따라 엄중히 처벌 한다"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이 결정된 강 이사장은 해임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사회는 15일 이내 이사회를 열어 재의결하게 된다.

결과 불복 취소소송은 처분일 기준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일각에는 강 이사장이 이사회 결과에 불복,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일방 통보가 아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사회 한 관계자는 "법인 정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강 이사장 해임 의결에 따라 상반기 서기관급 명예퇴직 등에 따른 후속 인사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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