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19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외 순방일정 기간 동안에도 국내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했다”며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을 보고 느낀 바가 크다”고 운을 뗏다.
그는 “이번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아동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도)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육적 상황들을 모두 담아 제정하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인권의식과 감수성 고취 등이 논의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추진에 대한 입장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인권과 권리를 담는 방향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교육주체권리헌장'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추진 의사를 비쳤던 김 교육감은 교육감 당선 이후 일부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당시 김 교육감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은 없다"며 긴급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2012년 8월 도민 1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복장·머리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2013년 2월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단서 조항에 어긋난다며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