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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공표돼 명예 훼손과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를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행위로 주장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5월13일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운영했고, 도의원 시절 군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세 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20분에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 김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