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5차 공판 ‘15시간 마라톤 공방’
증인 17명 중 5명 참석… 증인신문에만 13시간 ‘양보없는 신경전’
뉴스1 | 입력 : 2015/01/21 [23:34]
| ▲ 공판 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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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5차 공판에서 15시간이 넘는 마라톤 공방이 이어졌다.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병우 교육감 등에 대한 5차 공판에는 5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까지 17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12명의 증인이 불출석 했다.
다수의 증인 불출석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5명의 증인신문에만 2시간의 휴정을 제외하고도 13시간이 넘게 소요됐다.
당초 이날 결심으로 진행돼 피고인에 대한 검찰 구형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증인신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 다음 공판에서 일부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을 하기로 했다.
재판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자 재판부는 증인신문 도중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 일부사항도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검찰은 이날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들을 시종일관 몰아붙였고, 증인들은 대부분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의 증언으로 맞섰다.
특히 피고인이면서 이날 증인으로 나선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A씨의 증인신문은 20일 오후 5시부터 21일 새벽 1시 30분까지 8시간 동안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계속됐다.
검찰은 A씨에게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진행한 ‘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 ‘후원의 밤 행사’ 등이 김병우 당시 상임대표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지지세 결집과 자금 모금이 목적이 아니었냐는 취지의 질문을 쏟아냈다.
또 이 같은 행사 계획·추진에 김병우 교육감이 일일이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A씨를 압박했다.
충북교육발전소를 사실상 김병우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 중 하나로 기획하고, 전교조·민노총 등에 접근해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도모한 것 아니냐는 내용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으로 당시 행사 추진의 실무를 맡았던 A씨는 “교육감에게 일부 보고하거나 검토 받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충북교육발전소 사무처에서 알아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또 김병우 교육감의 6·4지방선거 출마를 둔 행사는 더더욱 아니었고, 교육시민단체로서 순수한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김병우 상임대표의 교육감 선거 출마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메모를 한 것은 있지만 교육발전소 업무와 무관하고, 김병우 당시 상임대표와 선거준비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 과정에 단어·표현 하나하나에도 검찰과 A씨가 양보 없이 설전을 주고받는 상황이 반복되자 재판부가 “취지를 이해했으니 다음(신문사항)으로 넘어가자”고 수차례 중재를 하기도 했다.
김병우 교육감 당선 직후부터 그를 기소하고 앞선 재판과 별개로 추가혐의를 기소하는 등 악연을 이어온 검찰과 김병우 교육감의 법정다툼은 다음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과 방대한 자료에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다음 공판은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6·4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김병우 교육감과 그가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 해당 단체 사무국장이었던 A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충북교육발전소가 진행한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추진하면서 1700여통의 편지에 양말 2830여개를 동봉,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추석 때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교육발전소 회원 등에게 보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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