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정상혁(74) 충북 보은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0만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군수와 함께 기소된 보은군청 비서실장 A(49)씨·행정계장 B(52)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씩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벌금 200만원과 120만원에 각각 처해졌다.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정상혁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처리된다.
정상혁 군수는 지역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000여명의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보은군내 사회단체 명단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아왔다.
A씨와 B씨는 정상혁 군수의 지시를 받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명단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정상혁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