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충북 단체장 희비… 2곳 재선거 치를까

유영훈·정상혁 '당선무효형' 이근규 '무죄'… 최종 확정땐 10월 재선거

뉴스1 | 기사입력 2015/01/23 [15:23]

'선거법 위반' 충북 단체장 희비… 2곳 재선거 치를까

유영훈·정상혁 '당선무효형' 이근규 '무죄'… 최종 확정땐 10월 재선거

뉴스1 | 입력 : 2015/01/23 [15:23]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왼쪽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 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들이 2심·3심에서 감경되거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충북에서도 10월 재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불구 속 기소된 유영훈(59·새정치민주연합) 진천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영훈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토론회 등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불법 사채업을 했고, 충북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천군 도로 확포장 사업비 삭감 등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유영훈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정상혁(74·무소속) 보은군수도 바로 전날 청주지법 같은 재판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역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000여명의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 군청 공무원들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보은군내 사회단체 명단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아왔다.

 하루 차이를 두고 1심에서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유영훈·정상혁 군수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항소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반면 이근규(56·새정치연합) 제천시장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23일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았지만 ‘관공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호(戶)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적지 않아 당선무효형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

 이에 따라 지난해 6·4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내 단체장 3명 중 2명만 당선무효 위기에 직면했다.

 유영훈 군수는 3선·정상혁 군수는 재선인만큼 재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오는 4월이 아닌 10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 사건의 경우 1심 판결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2심·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취지이지만 이들에 대한 재판이 2심·3심까지 이어질 경우 앞으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4월 재보선은 사실상 어렵고 하반기 재보선(공직선거법상 10월의 마지막 수요일·2015년은 10월 28일)에 충북 일부 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

 선거법 관련 사건은 아니지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각수 괴산군수도 직위상실 위기에 처해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불법정치자금 수수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임 군수는 현재 항소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남아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