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고의·고질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78명에 대하여 면허취소를 의뢰 했다.
시는 그동안 등록면허세 징수를 위하여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은 물론 면허 취소 예고문 발송 등 지속적인 독려활동을 전개했다.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면허부여기관은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되어있다.
최병덕 세정과장은 "오는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등록면허세 체납자에 대하여 추가로 취소를 의뢰할 계획이며, 다른 체납자에 대하여도 부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직장근무자 급여압류 등 성실납세자와 조세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므로 체납액을 자진납부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정과 세정팀장 유병근 전화 (043-201-1691)로 하면 된다.
/ 서동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