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등록면허세 상습체납자 면허 취소

체납자 178명에 대해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취소 의뢰

서동찬 | 기사입력 2015/01/26 [16:16]

청주시, 등록면허세 상습체납자 면허 취소

체납자 178명에 대해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취소 의뢰

서동찬 | 입력 : 2015/01/26 [16:16]
 청주시는 각종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등록면허세 체납자 178명에게 면허부여기관에 취소를 의뢰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고의·고질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78명에 대하여 면허취소를 의뢰 했다.

 

 

 

 시는 그동안 등록면허세 징수를 위하여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은 물론 면허 취소 예고문 발송 등 지속적인 독려활동을 전개했다.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면허부여기관은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되어있다.

 

 

 

 최병덕 세정과장은 "오는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등록면허세 체납자에 대하여 추가로 취소를  의뢰할 계획이며, 다른 체납자에 대하여도 부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직장근무자 급여압류 등 성실납세자와 조세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므로 체납액을 자진납부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정과 세정팀장 유병근 전화 (043-201-1691)로 하면 된다.
 

 

 

 

/ 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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