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해임 의결에 반발해 왔던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강대운 이사장이 재심을 포기했다.
27일 청주시는 강 이사장이 지난 16일 이사회의 해임 의결 이후 재심 신청 기한인 전날까지 이사회에 재심을 요구하지 않아 강 이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하기로 했다.
시는 전유신 공단 본부장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단 혁신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승훈 시장이 직접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용퇴를 요구했으나 강 이사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강 이사장은 이달까지 3년의 임기 중 이달까지 2년을 채웠다.
시는 강 이사장이 공휴일에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공개경쟁입찰 대상인 4억원 대 청소용역을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사실을 적발해 공단에 통보했다.
강 이사장은 "공단 관리 시설 점검과 청원생명축제 홍보 등 공적 업무로 관용차를 운행한 것"이라고 맞서왔으나 관용차의 골프장 출입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사회의 만장일치 해임 의결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대한 불복 의지를 분명히 해왔으나, 해임을 의결한 이사회가 자신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용퇴를 결정했다.
/ 김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