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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7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충북교육발전소, 이 단체 사무국장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병우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충북교육발전소에는 벌금 300만원을, A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기부행위를 한 대상자가 2800여명에 이르고 금액이 190만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가 간접증거로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해석도 오인이 있어 유죄를 입증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교육감 자리가 본래 바람을 많이 타는 가시방석인 줄은 알았지만 선거에 출마하기 전 수년 간의 행동들이 이토록 발가벗겨질 줄은 몰랐다"며 "공식적인 선거기간 했던 수만가지 선거운동 방법에는 시비할 것이 없었는지 공식 출마하기도 전의 시민단체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추궁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충북교육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을 벗고 시대가 원하는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충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사법정의를 세우는 솔로몬의 판결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5일 오후 4시 20분 열린다.
앞서 청주지검은 6·4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김병우 교육감과 그가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 해당 단체 사무국장이었던 A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충북교육발전소가 진행한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추진하면서 1700여통의 편지에 양말 2830여개를 동봉,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추석 때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교육발전소 회원 등에게 보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