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91명 중 85명이 참석했다. 해산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71명(83.5%)이 찬성했다. 반대표는 13표, 무효표는 1표가 나왔다.
이 농협 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조합원 투표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3분의 2이상 찬성하게 되면 이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해산 수순을 밟는다.
노사의 갈등으로 농협이 해산된 사례는 경기도 파주 교하농협과 경북도 구미 장천농협 등이 있다.
민주노총 전국 사무금융노동조합에 소속된 이 농협 노조는 성과급을 상여금으로 변경, 36개월치 명퇴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는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2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은 전체 직원 87명 중 81명이며, 이날까지 10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파업 후 220억원에 달하는 고객 예금이 인출됐다.
농협 측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노조 파업으로 대의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노동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단체행동과 권리주장을 사측이 무력화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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