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30일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강제 신병확보 없이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AVT 대표,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송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권 전부대변인과 AVT 대표가 모의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송 의원이 권 전부대변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수시로 확인하고 접촉해왔던 것으로 보일 뿐 이들이 허위진술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AVT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줬다"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송 의원은 판결 결과에 대해 "사법부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제대로 보셨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휴대폰에 문자가 남아 있는 것처럼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만났다는 사실을 100% 인정했다"며 "과학적으로, 제3자가 보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인정한다는 얘기다. 권 전부대변인은 AVT 대표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은 권 전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된 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한편 송 의원에게 AVT대표를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 전부대변인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또 '철도비리' 혐의로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던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29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