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홍만의, 이하 충북지원)은 3일 도내 유통 가공업체 등 1350여 업체를 대상으로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4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6건, 돼지고기와 쌀이 각각 5건, 떡류 3건 등이었다.
특히 청주시내 유명 한정식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가화한정식집은 미국산 갈비를 사용하면서 미국산, 국내산 육우로 혼동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또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장바우 식당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청주직지쌀 전용식당’이라는 푯말과 함께 미국산으로 혼동표시했다.
서원구 분평동 현대마트는 중국산 곶감의 원산지를 영동산 곶감으로 위장판매했으며, 청원구 오창읍 오창홈마트는 중국산 마늘쫑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인 떡류 등의 원산지 위반업체도 속출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서울떡집은 중국산 캔밤을 사용한 설기 떡에 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으며, 옥천군 옥천읍 떡나라는 중국산 캔밤을 사용한 약밥 등에 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농민마트와 서원구 분평동 뉴마트는 중국산 목이버섯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일도 여전했다.
충북지원은 이중 34개 업소를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개 업소와 소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297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둔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17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은 물론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전부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