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일 영동산단 시공을 맡은 공동도급 3개사와 협의 하에 다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지난달 30일 공동도급 3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군은 '영동산단 조성' 공사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앞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키로 협의하고 이달 말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군은 2012년 11월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비케이건설㈜, 이에스산업㈜, 신원종합개발㈜ 등의 업체와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군은 지난해 9월 대표사인 비케이건설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장당 업체'로 지정하고 1개월간 입찰자격 제한과 함께 도급 자격을 박탈했다.
비케이건설은 군의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심판을 제기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동도급 3개사 모두의 잘못이기에 대표 시공사인 비케이건설에게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인용 재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에 따라 군은 지난해 12월 29일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를 취소하고 도급 자격을 회복시켰다.
비케이건설 측은 청구 심판과 함께 다른 시공사가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해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현재 공정률 11%가 진행된 영동산단은 이달 말 착공하면 오는 10월에 토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하도급 업체간의 앙금이 남아 있을 순 있지만, 공사를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위해 업체들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영동산단 조성 공사가 1년 가까이 중단되면서 지원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점과 공사가 늦어질수록 최종 피해는 군과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공사 재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적극적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 소득확대를 위한 군의 핵심 사업인 영동산단은 99만여㎡ 부지에 936억 원을 들여 조성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토공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분양을 개시하는 등 영동산단 조성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돼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하도급 업체끼리 협의해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