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설 성수식품(제사용·선물용품) 제조·판매업체 12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국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5165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충북에서 모두 1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보존 및 보관 기간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영업소 명칭변경신고 미실시(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곳) ▲서류 미작성(1곳) ▲원산지 미표시(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은 3곳, 영동 2곳, 음성·단양·옥천 각 1곳 순이었다.
청주의 한 수산물 도소매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식당에 공급했고, 보은의 한 축산물가공업체는 식육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의 한 잔치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 처분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