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상병원 국비 확보 총력전… 대구와 공조 추진도

국회에 '첨복단지특별법' 개정 건의… 국비지원 근거 마련 촉구

뉴스1 | 기사입력 2015/02/23 [15:28]

충북도, 임상병원 국비 확보 총력전… 대구와 공조 추진도

국회에 '첨복단지특별법' 개정 건의… 국비지원 근거 마련 촉구

뉴스1 | 입력 : 2015/02/23 [15:28]
 충북도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병원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상병원 유치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대구시와 공조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 등 직원들은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청주흥덕갑) 국회의원을 찾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임상시험병원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의 근거를 관련법에 명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는 것이다.

 현행 첨복단지특별법 제11조에는 첨복단지 내에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복합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첨복단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임상시험병원은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고,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문구도 없다.

 때문에 임상시험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오랜 노력에도 민자유치가 어려워지자 임상시험병원 건립을 국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관련법에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충북도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첨복단지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4일 충북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상연구병원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첨복단지 유치과정에 경쟁했던 대구와 ‘임상시험병원 국비 지원’을 위해 공조도 추진할 방침이다.

 두 지역이 마찬가지로 임상병원 유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자는 취지다.

 충북도 관계자는 “임상병원 건립에 민간의 투자 가능성이 낮아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를 위해 자체적인 관련법 개정 건의는 물론 대구시와 공조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오송첨복단지 내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임상연구기능을 가진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해 왔다.

 수도권 주요 병원들과 접촉을 해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에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해 11월 “충북대병원을 주축으로 임상연구병원을 소규모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충북대병원 분원을 내면서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첨복재단 내 각종 신약개발센터·임상센터 등이 함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이시종 지사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충북대병원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임상연구병원 유치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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