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해 공시지가 발표…청주 3.95% 상승

도, 2만6179 필지 공시… 작년比 4.26% ↑

이혜진 | 기사입력 2015/02/25 [23:31]

충북도, 올해 공시지가 발표…청주 3.95% 상승

도, 2만6179 필지 공시… 작년比 4.26% ↑

이혜진 | 입력 : 2015/02/25 [23:31]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4.26% 상승(전국평균 4.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올해 표준지 2만6179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을 25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ㆍ군ㆍ구별 변동률은 괴산군이 문광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및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 장연ㆍ연풍내륙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귀농인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변동률(10.19% 상승)을 기록했다.

 

 이어 단양군(8.97%), 보은군(5.66%), 영동군(4.93%), 옥천군(4.49%), 청원구(4.38%), 서원구(4.31%), 제천시(4.24%), 충주시(4.19%), 음성군(4.17%), 진천군(3.73%), 상당구(3.70%), 흥덕구(3.53%), 증평군(2.97%) 등 순으로 상승했다.


 특히 청주시는 가격 3.95%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도내 평균 상승률인 4.26%를 0.31% 밑도는 수치다. 전국 평균 상승률인 4.14%에도 못 미친다.

 

 ㎡당 평균가격은 성안로를 중심으로 비싼 땅이 몰려있는 상당구가 ㎡당 31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흥덕구 15만2천원, 서원구 11만8천원, 청원구 10만2천원가 이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ㆍ담보ㆍ경매평가,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의 기준,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다음달 27일까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지가업무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이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건에 대해선 재조사ㆍ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4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충북도내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29일에 시장ㆍ군수가 공시한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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