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5.1% 인상

이혜진 | 기사입력 2015/02/26 [11:15]

충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5.1% 인상

이혜진 | 입력 : 2015/02/26 [11:15]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 수수료를 올해 5.1% 인상하고 현장 출장비는 시‧군 평균 4.9%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해 대비 노임단가와 전기요금이 각각 4.1%, 12.1% 오르고 수도요금과 유류단가는 각각 7.9%, 20.8% 내리는 등 조정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충북도내 각 시‧군,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가 대상이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품질시험을 할 수 있는 토질시험과 재료시험 종목은 총 74개다.

 이 가운데 성토재 입도 시험 및 다짐시험 등 51개는 지난해에 비해 인상됐고,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 등 3개는 인하됐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등 12개 종목은 지난해와 같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간접인장강도 시험 등 8개 종목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3월에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시험업무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해 도와 각 시‧군, 건설업체 등에 배부하는 등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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