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기존의 청약 2순위 약 230만 명이 1순위에 새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방 1순위 청약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1순위는 천 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국민주택과 공공 아파트 청약 대상도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확대됐다.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건설사들도 다음달 최근 10년내 가장 많은 6만 가구의 분양 아파트를 쏟아낼 예정이다.
금리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가 예정된 가운데 다음달 주택 거래량과 분양 실적이 부동산 시장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