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1일 군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구조적,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음 달 5일 공포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대출금 2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 차액 보전금을 연 2%, 3년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군과 업무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체는 10인 이하)인 사업자다.
군이 이번에 제정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군은 이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경영상담, 정보제공, 생산제품 판매, 소비촉진 등에 나서는 한편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도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추진방향 설정, 정책건의, 지원책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