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역개발지원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착수

5개 지역개발제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이혜진 | 기사입력 2015/03/03 [00:05]

충북도, 지역개발지원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착수

5개 지역개발제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이혜진 | 입력 : 2015/03/03 [00:05]

 충북도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에 맞춰 기존 5종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는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투자선도지구지역활성화지역지정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에 지역개발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되고, 지역의 종합적이고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는 인허가 의제, 규제특례, 세금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비 지원, 각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낙후지역 중 지역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세제감면 및 기반시설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충북도는 이러한 지역개발제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충북발전연구원을 통해 지역개발지원법 제정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을 분석하고, 지역개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1월에는 시군 지역개발 담당과장회의를 개최해 신규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앞으로 기존 개발사업을 재검토해 통·폐합하고, 지역특화 성장동력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올해 중 지역개발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는 지역개발지원조례 및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구성 등 지역개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해 올해 시범지정 예정인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는 한편, 도내 성장촉진지역 중에서 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낙후지역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제도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실질적인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이 하나 된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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