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주지역의 공장설립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설립 민원처리기간이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고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 심의도 월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청주시는 기업투자 조성을 위한 맞춤형 공장설립지원 계획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히고 해당 사항을 각 구청별 담당공무원에게 연찬회를 통해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유치 조성을 위한 맞춤형 공장설립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민원처리기간을 종전의 2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월 1회에서 2회이상 개최한다.
특히 심의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처리사례에 대한 토론은 물론 개발행위허가관련된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연중 수시로 직원 연찬회를 통해 담당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공장설립 처리기간을 대폭 줄여 공장투자유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중훈 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개발행위관련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공무원과 관계자 대상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