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부칙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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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부칙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 이혜진 기자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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