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월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제정,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지식 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규정 등을 담은 이 조례를 근거로 중소기업을 돕기로 했다.
또 올해 1억여원을 들여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 조사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해외특허 출원비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 운영과 지속적인 지식재산 종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