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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14개 구간을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다음 달 9일까지 영운동 등 8개동 주민센터와 오창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대상 구간은 상당도서관 앞(상당로 158번길), 한국병원 옆 단재로, 성화동 호반베르디움 4단지∼휴먼시아 4단지, 신화로 장전공원∼새마을금고, 성화로 모태안여성병원∼GS 25시, 장전로 박군치킨∼휴먼시아 4단지, 충북대 중문, 가경동 해라빌딩∼다정웨딩백화점, 성화로 미즈맘산부인과∼가경주공1단지, 운천동 궁중숯불갈비∼고래불막회, 고인쇄박물관∼김숙자소아과, 가경초등학교 옆(장구봉로 101번길), 봉정초등학교 후문(직지대로 581번길), 오창읍 발산문고∼푸주옥 등이다.
시는 경찰서·구청과의 협의를 토대로 불법 주정차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구간과 교통혼잡 지역 가운데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타당성 분석을 통해 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후 별다른 반대가 없으면 오는 5월 말까지 일방통행 도로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통행의 의미와 효과,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라며 "일방통행 방향을 포함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실무추진단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해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