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공회의소 충북FTA활용지원센터는 오는 12일 14시 청주상의 2층 교육장에서, 도내 중소 수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원산지결정기준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북도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소명방법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FTA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FTA 개념 및 이해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사례 및 판정 ▲사후검증 대응 준비 등에 대하여, 관세법인 제니스 박원희 관세사가 강의한다.
또한, 충북FTA활용지원센터 태윤희 관세사가 FTA활용 및 수출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FTA 교역확대로 관세혜택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지역 기업들이 정확한 원산지 판정, 사후검증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효율적인 FTA활용과 수출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cheongjucci.korcham.net)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229-2722/29)로 문의하면 된다.
/ 서동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