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누락한 사람에 한해 오늘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기간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어 올해 잘못 내거나 더낸 근로소득세는 2020년 3월10일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오는 5월 말까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