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흥덕갑)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여권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지역에서 사용하는 국제적 신분증”이라며 “국내 행정상 이용되는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으며, 성명·국적·성별·생년월일 등만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된 주민번호가 해외에서도 거래되고 있어 범죄피해 예방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발급 때 행정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