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재원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곳을 민간 자본을 유치, 개발하겠다는 뜻이다.
대상 지역은 영운동 영운근린공원, 수곡동 잠두봉근린공원, 모충동 매봉근린공원, 내덕동 새적굴근린공원이다.
관련 법상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시)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에서 아파트 등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민간공원 개발을 희망하면 도시공원 용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민자개발 대상은 주변에 개발된 근린공원이 없는 주택가 지역"이라며 "민자개발이 이뤄지면 재산권 제한 등 장기 미집행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의 도시공원 결정·고시 면적은 3천499만㎡이다. 이 가운데 89.3% 3천123만㎡가 아직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