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충북도당이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관련 의혹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비하동 롯데아울렛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중앙산업개발이 최종 승소함으로써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며 “애초 이 사업은 시행단계부터 많은 논란과 갈등이 야기됐던 것으로 이번 판결을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청주시의회 새누리당 의원은 행정처리와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시행을 끊임없이 집행부에 요구했다”며 “단식투쟁도 불사하면서 사업시행의 부당함을 지적한 의원의 항의에도 청주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추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천문학적인 소송과 전직 시장,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제기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무분별한 행정처리가 부른 참극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또 “향후 사법당국의 수사와 민형사상 소송 과정에서 청주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도의적·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청주시 유통업무 설비지구 소유권과 관련해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준 원심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사후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츠산업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중 롯데아울렛 청주점 부지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중앙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