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은 17일 열린 청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민선 5기 청주시의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9대 시의회에서 박상인 전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은 시정 질문, 단식 투쟁 등을 통해 관련 인허가의 불법성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하지만 민선 5기 시는 사업을 진행, 이로 인해 기존 상권 위축과 교통대란으로 지역 사회에 많은 불편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로 중앙산업개발이 리츠산업과 청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돼 이로 인한 시민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 질 것인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13일 대법원은 유통업무설비지구 소유권과 관련해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즉각 중앙산업개발은 “토지 원상회복을 위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리츠산업과 건설사, 롯데쇼핑, 청주시 등을 상대로 한 50억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청구금액을 올리고 이들의 처벌을 위한 고소도 진행하겠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중앙산업개발과 리츠산업은 2006년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앙산업개발이 나머지 사업부지 매입과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자 리츠산업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산업개발은 “리츠산업이 2블록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업을 3블록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약정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009년 청주시는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지정한 뒤 토지소유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를 내줬고 이 자리에는 롯데아울렛 청주점과 롯데마트 서청주점이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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