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주요 등산로의 입산을 겨울철은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름철은 오전 4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 등산로는 문장대, 천왕봉, 백악산, 도명산, 칠보산, 장성봉, 큰군자산 등 20곳이다.
2013년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처음 시작해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한 '입산시간 지정제'는 탐방로별 목적지,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입산시간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자연공원법(제28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사무소 관계자는 "무리한 산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