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충북, 봉사회 구성 놓고 전 협의회장과 갈등…법정싸움까지

뉴스1 | 기사입력 2015/03/18 [15:53]

적십자사 충북, 봉사회 구성 놓고 전 협의회장과 갈등…법정싸움까지

뉴스1 | 입력 : 2015/03/18 [15:53]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황관구 적십자사 봉사회 충북지사협의회 전 회장이 적십자 봉사회 구성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충북적십자사는 황 전 회장이 지사 승인을 받지 않은 봉사회를 만들어 지자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원금을 받았다며 황 전 회장의 자격을 박탈하고 형사고발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황 전 회장은 법원에 봉사원 자격상실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맞서는 형국이다.

 18일 충북적십자사에 따르면 황 회장은 ‘적십자 봉사관’ 설치 명목으로 충북도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청주협의회’라는 단체를 등록, 도와 청주시로부터 모두 5억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황 회장은 단체 명칭과 관련, 충북자사의 승인 등을 받지 않았고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황 회장의 친인척이 소유한 건물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황 회장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존재하지도 않는 ‘적십자사 봉사회 청주협의회’의 총회회의록 등의 자료를 거짓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충북적십자사는 감사를 벌여 황 회장의 이 같은 행동이 봉사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 봉사원 자격을 박탈하고 청주시협의회 직원들을 징계했다.

 여기에 충북도에 봉사회 청주협의회에 대한 민간단체 승인 취소와 황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적십자 충북지사와 봉사회간의 알력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지사의 이 같은 움직임이 성영용 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반대파에 대한 ‘숙청’이라는 것이다.

 황 회장은 “4개 청주권 적십자 봉사회 협의회를 위한 봉사관을 세우기 위해 6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며 “4개 협의회가 따로따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각 지구회장과 협의, 하나로 묶어 민간단체 등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부분에 적십자 충북지사도 알고 있었고 지난해 2월 민간단체 등록 당시에도 별 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시에서도 지원을 받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라며 “지사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외활동 등은 협의 사항이지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문제는 8월 임기가 끝나는 성영용 회장의 반대파 숙청의 개념”이라며 “충북지사 행정부와 봉사회간 알력싸움”이라고 밝혔다

 또 “친인척 건물을 매입,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4개 지구 회장들과 상의를 했고 감정을 통해 정해진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황 회장은 “봉사원 자격 박탈 등 충북적십자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봉사원들의 탄원서를 받았고 우선 744명의 탄원서를 대한적십자사 중앙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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