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법 발의

기존 의료인 한정 불구 환자와 접촉 가능한 간호조무사·의료기사 포함

이혜진 | 기사입력 2015/03/18 [15:55]

오제세 의원,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법 발의

기존 의료인 한정 불구 환자와 접촉 가능한 간호조무사·의료기사 포함

이혜진 | 입력 : 2015/03/18 [15:55]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을 환자와 몸을 직접 접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만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환자와 일대일 접촉이 가능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까지 성범죄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단 치과기공사 등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의료기사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 의원은 “최소한 환자와 직접 대면접촉하는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가 성범죄 전과자라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료기관 취업 제한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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