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조례안’ 제정

뉴스1 | 기사입력 2015/03/18 [16:41]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조례안’ 제정

뉴스1 | 입력 : 2015/03/18 [16:41]
 음성군의회가 우수기업과 해당 기업인을 예우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18일 음성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회된 제2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조천희 의원(65)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조례안’을 의결했다.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조례안’은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우선 참여 ▲수출보험료 우선 지원 ▲주요행사 우선 초청 ▲우수기업인 홍보 등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15명 이내의 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이 밖에 판매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정부 또는 충북도 및 기업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기업 및 기업인이 대상이다.
    
 이 외에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우수납세 등 음성군수가 인정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인이 해당 된다.
    
 조천희 의원은 “지속적인 경제 불황의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조례가 어려운 상황 속에 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개회된 제2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는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과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18일 폐회된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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