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아울렛 청주점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전 시행사가 최종 승소하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한 중앙산업개발은 상대 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건물 철거와 청주시를 상대로 손배청구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고소까지 시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소송은 약정을 둘러싼 회사간의 문제로 행정기관에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중앙산업개발, 소유권 이전분쟁 소송 승소
19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3일 롯데 아울렛 청주점 토지 소유권과 관련,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곳의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중앙산업개발은 2006년 리츠산업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약정을 맺고 함께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두 회사 간 갈등이 생겼고 중앙산업개발이 나머지 사업부지 매입과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자 리츠산업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중앙산업개발은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필요자금 대출 직전 토지 소유권을 리츠산업 명의로 이전한다’는 약정에 따른 것이다.
중앙산업개발은 “리츠산업이 2블록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업을 3블록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약정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는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지정한 뒤 각종 인·허가를 내줬고 이 자리에는 롯데 아울렛 청주점과 롯데마트 서청주점,롯데시네마 서청주 등이 들어섰다.
대법원은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 동의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최종적으로 중앙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산업개발 “소송 결과 토대로 대응 나설 것”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중앙산업개발은 소유권 분쟁 상대인 리츠산업과 건설사, 롯데, 청주시 등을 상대로 각종 소송과 고소를 할 방침을 세웠다.
김상빈 중앙산업개발 대표는 토지 원상회복을 위한 건물 철거 소송과 앞서 리츠산업 등에 제기한 손배청구금액 상향을 시사했다.
특히, 소유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지정하고 각종 인허가를 내준 청주시에 대한 손배청구는 물론 당시 지구개발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까지 시사하며 시를 비판하기도 했다
◇청주시·법조계 “이의제기 큰 영향 없을 듯”
청주시는 이번 소송이 비하동 유통업무 소유권을 둔 전 시행사와 후 시행사간의 문제일 뿐 중앙산업개발이 시에 대한 손배 청구와 관계자 고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사항은 원고인 리츠산업이 2블록에서 3블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적 귀속주체인 피고(중앙산업개발)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는 판결”이라며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약정위반을 한 것을 인정한 사실에 국한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행사 지정 및 인가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 소유 및 소유자 총수의 1/2동의의 요건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며 “변호사와 국토부, 관련부서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고 정부합동감사 등에서도 이에 대한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판결한 당사자간 약정 위반을 근러로 중앙산업개발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제기하더라도 조치할 사유는 없다”며 “현재 진행중인 손배청주 소송은 시 변호인단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의 시선도 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한 법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약정을 둘러싼 두 회사 간의 다툼에 대해 결정을 내려준 것”이라며 “이를 두고 시행사 선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산업개발이 이번 판결을 토대로 시에 소송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영향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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