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영플라자 자치단체 경고 '귓등'

3주 연속 철당간 광장 불법점유 상품 판매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5/03/22 [22:35]

롯데영플라자 자치단체 경고 '귓등'

3주 연속 철당간 광장 불법점유 상품 판매

충청타임즈 | 입력 : 2015/03/22 [22:35]
▲ 롯데영플라자 청주점이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문화재보호구역인 철당간 광장을 불법점유한 채 상품을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22일 불법점유 모습.  


 롯데영플라자 청주점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침범해 상품을 진열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지도·단속기관의 경고도 무시하고 있다.

 롯데영플라자 청주점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랑의 대바자’를 열면서 이웃해 있는 국보 41호인 용두사지철당간 광장 일부에 상품을 진열 판매했다.

 롯데영플라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또 지난 8일에 행사를 열면서 이 광장 일부를 점유하는 등 3주 연속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철당간 광장 관광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영플라자 측은 철당간 광장에 상품을 진열 판매하면서 한 번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노상 적치물 등을 설치할 때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롯데영플라자 측은 청주시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최근 민원이 폭증하자 롯데영플라자 측에 불법점유행위에 대해 두 번이나경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며칠 전 전화로 경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서로 책임을 돌려 여섯 번 만에야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한 번만 더 광장을 불법 점유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영플라자 측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져 광장 일부에 상품을 진열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백화점 구역 내에만 진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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