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충북, 청주 동남지구 공동주택용지개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충북본부, 입찰 자격에 시공능력·주택건설사업실적 요구…참여폭 제한

뉴스1 | 기사입력 2015/03/25 [15:15]

LH 충북, 청주 동남지구 공동주택용지개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충북본부, 입찰 자격에 시공능력·주택건설사업실적 요구…참여폭 제한

뉴스1 | 입력 : 2015/03/25 [15:15]

사진 위는 충북본부의 공동주택용지 입찰 신청요건, 아래는 부산본부 공동주택용지 입찰 신청요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최근 청주 동남지구택지개발 지역 내 공동주택 용지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면서 입찰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적용,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자격요건대로라면 충북도내 시공능력 1·2위를 다투는 중견 건설업체만을 염두에 둔 ‘맞춤형’ 요구사항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25일 LH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청주 동남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공급 대상 토지는 모두 7만3511㎡규모의 B-4블록(공급면적 4만2945㎡), C-2블록(공급면적 3만566㎡)이다.

이 과정에서 엄격한 입찰 신청자격을 두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충북본부가 내건 입찰 자격요건을 보면 사업자 1순위 요건은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로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사용(준공)검사 실적이 있는 자’다.

또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로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자’다.

타 지역본부의 공동주택용지 개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와 한 눈에 비교해봐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다.

실제 최근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정관지구 공동주택용지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통해 밝힌 신청요건을 보면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만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최근 전주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들어간 전북본부의 경우도 신청자격은 부산본부와 동일하다.

하지만 충북본부만 유독 주택건설실적과 시공능력을 보겠다는 등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제시하면서 의혹을 낳고 있다.

충북본부가 밝힌 조건대로라면 해당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도내 기업은 ㈜대원과 원건설 등 2곳에 불과한 것라며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2014년도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산정한 결과를 보면 ㈜대원이 3229억 원으로 1위를, ㈜원건설이 2023억 원으로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역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데도 공기업이 중소건설 업체를 살리기는커녕 대기업에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용지에 대한 유찰 여부에 따라 지역본부별로 신청자격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곳도 있다”며 “이번 동남지구 공동주택용지 개발 사업자 선정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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