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가 불명한 것으로 등록된 주민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세부 추진 일정은 오는 31일까지 무단 전출·전입자, 거짓·부실 신고자, 국외 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등의 주민등록사항을 점검한다.
다음 달 1일~19일까지는 주민등록과 거주가 불일치한 주민은 자진 신고할 것을 공고 등을 통해 알리게 된다.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사항이 등록·정정·거주불명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허위나 이중 신고자로 드러나면 고발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해 읍·면·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했다"며 "주민등록 미신고자와 부실 신고자는 기간 내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