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署, 마을 친목계 찬조금 제공한 옥천지역 조합장 검찰 '송치'

뉴스1 | 기사입력 2015/03/26 [16:22]

옥천署, 마을 친목계 찬조금 제공한 옥천지역 조합장 검찰 '송치'

뉴스1 | 입력 : 2015/03/26 [16:22]
 충북 옥천경찰서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마을 친목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옥천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전북 익산 국화축제장 관광에 나선 옥천읍 한 친목계 회원들에게 10만 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 23일 취임했다. 현 조합장인 A씨는 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조합장직을 물러나야 한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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